공정위 “함부르크 슈드와 결합 땐 경쟁 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 커”
공격적인 인수합병(M&A)으로 덩치를 불려온 세계 최대 해운선사인 머스크가 유럽연합(EU)과 중국에 이어 한국에서도 반독점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머스크(덴마크)가 함부르크 슈드(독일)의 지분 100%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을 심사한 결과 극동아시아~중·남미 항로에서 경쟁 제한이 우려된다며 컨소시엄 탈퇴 명령 등 시정 조치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시정 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두 회사는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시장에서 선복량(선박의 화물 적재능력) 기준 세계 1위, 7위다. 본사는 외국에 있지만 국내 연 매출액이 200억원이 넘기 때문에 기업 결합을 위해서는 공정위의 심사를 받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세계 반도체 장비시 장 1위 사업자인 AMAT(미국)와 3위인 TEL(일본) 간 기업 결합이 경쟁을 제한한다는 보고서를 냈고 결국 두 회사는 기업 결합을 포기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함부르크 슈드가 속한 컨테이너 정기선 운송업 극동아시아~중미·카리브해, 극동아시아~남미 서해안 항로 컨소시엄인 ‘ASCA’와 ‘ASPA 1,2&3’ 탓에 머스크와 합치면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내년 8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ASCA에서는 탈퇴를, 내년 3월 만기가 도래하는 ASPA 1,2&3는 계약 연장을 하지 말도록 명령했다. 또 탈퇴·계약 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동안 기존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다른 컨소시엄 가입도 금지했다.
머스크와 함부르크 슈드 합병이 완료되면 국적 1위 컨테이너 선사인 현대상선과의 몸집 차이는 11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된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우리 주력 노선은 극동아시아~북미 노선이기 때문에 당장 공정위 결정이 한국 해운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면서도 “극동아시아~중·남미 노선을 줄인다면 다른 노선에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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