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업체도 10월까지 26곳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김치냉장고나 안마의자 등을 사은품으로 준다는 말에 혹해서 상조상품에 가입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속출한다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올 들어 10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 사례는 8000여건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 7500여건보다 500건가량 증가했다. 가장 흔한 피해 사례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전자제품을 공짜로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이 낸 납입금이 전자제품 할부금으로 나가는 경우다. 실제 피해를 본 A씨는 월납부액 3만 9800원 중 상조상품 납입금은 5500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3만 4250원은 김치냉장고 할부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상조상품을 적금인 양 안내하면서 전자제품 할인을 내거는 사례도 많았다. 가입 당시 들었던 만기 환급조건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지난 3월 기준 등록 상조업체 186곳 중 선수금 100억원 이상으로 규모가 있는 곳은 32.2%인 56곳에 불과했다. 문을 닫는 상조업체 수는 2014년 33건, 2015년 28건, 2016년 29건, 올해 10월까지 26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1-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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