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보일러 교체도 지원
정부가 대표적인 ‘서민 연료’인 연탄 가격을 올리는 대신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 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통해 석탄은 8%(열량 등급 4급 기준 t당 15만 9810원에서 17만 2660원), 연탄은 19.6%(공장도 가격 기준 개당 446.75원에서 534.25원) 각각 인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대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에 지급하는 연탄 쿠폰 지원액을 기존 23만 5000원에서 31만 3000원으로 33.2%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연탄 쿠폰 지급 대상은 7만 4000가구다. 석탄을 다른 연료로 바꾸는 저소득층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의 보일러 교체 비용도 지원한다.
정부는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1989년부터 석탄·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을 생산원가보다 낮게 고시하고 그 차액을 정부 재정으로 생산자에게 보조하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석탄은 생산원가의 79%, 연탄은 64%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0년 주요 20개국(G20)에 제출한 ‘화석연료보조금 폐지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연탄제조보조금을 폐지해야 한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7-11-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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