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채권자로부터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으며, 자격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곳만 추심 업무를 할 수 있다.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채무자가 갚지 않은 빚을 채권자로부터 넘겨받아 대신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추심업체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으며, 자격 요건을 갖춰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곳만 추심 업무를 할 수 있다.
2017-11-3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