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유지보수 독점’ 지멘스 62억 과징금

‘MRI 유지보수 독점’ 지멘스 62억 과징금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1-17 22:40
수정 2018-01-18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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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 거래 병원 차별”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 지멘스가 CT·MRI 장비 유지보수 시장에서 중소업체를 배제하고 독점해 수십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지멘스와 지멘스헬스케어, 지멘스헬시니어스(이하 지멘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2억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멘스는 4년 연속 국내 CT·MRI 장비 판매 점유율 1위 업체다.

지멘스는 판매한 CT·MRI 장비의 유지보수 시장도 독점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유지보수 서비스만 제공하는 중소업체가 생기면서 시장 판도가 달라졌다. 보건복지부가 CT·MRI 수가를 낮추자 예산이 줄어 싼값에 유지보수를 하려는 병원들이 늘어나서다.

지멘스는 시장 독점을 유지하려고 2014년부터 불법행위를 시작했다. 중소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을 차별하면서 자사와의 거래를 유도했다. CT·MRI 안전관리나 유지보수에는 시스템 접근에 필요한 일종의 아이디인 서비스키가 필수인데, 지멘스는 자사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고급 권한이 포함된 서비스키를 무상으로 요청 즉시 제공했다. 반면 중소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는 권한이 낮은 서비스키를 돈을 받고 팔았다.

지멘스는 병원 측에 2014년 12월과 2015년 5월 두 차례 중소업체와 거래할 때 생기는 위험성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기기에 위험이 생길 수 있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왜곡된 정보였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처분은 후속 시장에서 벌어진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공정위 최초의 법 집행”이라면서 “국민건강·안전 관련 불공정 거래 행위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1-1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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