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킴벌리 개인고발 누락’사과…감사관실 경위 파악

공정위 ‘유한킴벌리 개인고발 누락’사과…감사관실 경위 파악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2-19 14:19
수정 2018-02-1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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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한킴벌리 담합 제재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면서 개인고발 사실을 누락한 점을 공식 사과했다.

공정위 감사담당관실은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공정위 윤수현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제재 사실을) 누락하고 보도자료 수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안일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사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13일 135억원대 담합을 벌인 유한킴벌리를 제재하면서 제재 내용 일부를 공개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을 자초했다.

공정위 소위원회는 지난달 12일 이 사건을 심의하며 과징금 2억1천100만 원 부과와 함께 유한킴벌리 임원·실무직원 등 5명과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법인 고발 사실만을 보도자료에 담고 임직원 5명 검찰 고발 결정은 누락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연합뉴스 취재가 진행되자 보도자료를 수정해 홈페이지에 다시 게시했다.

윤 대변인은 “이 사건은 리니언시를 통해 유한킴벌리가 처벌을 면제받는 특수한 사건”이라며 “담당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유한킴벌리 법인 고발만 보도자료에 표기하면 되지 않을까 안일하고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리니언시란 담합 가담자가 담합 사실을 먼저 신고하면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공정위 위원회가 고발 결정을 내리면 거의 동시에 고발 결정 면제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이러한 누락을 했다는 설명이다.

또 “담합사건을 처리할 때 법인 고발은 있어도 개인고발 결정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며 “최근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하고 개인고발 활성화를 천명하다 보니 이번 사건은 개인고발 결정이 났다”고 부연했다.

이어 “과거에는 리니언시 업체는 개인고발을 안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터라 담당 부서가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 법인 고발만 알리면 되지 않을까 해서 (누락이) 이뤄진 것”이라며 “유한킴벌리 요구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철호 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서 개인고발을 누락한 상세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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