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의무 강화 9월 시행
마트·백화점 시설 기준도 개선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차를 세워 놓는 운전자는 기어를 ‘주차’(P)로 유지하고 고임목을 사용해야 한다. 경사진 주차장의 관리자도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주차장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차장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 청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경사진 주차장에서의 고임목 설치, 도로 가장자리로 조향장치 돌려 놓기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주차 제동장치 사용 등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주차장 출입구에 반사경이나 ‘일단정지’ 등 주의표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드라이브 스루’(승차 구매 시설) 운영업체 실태조사를 통해 반사경, 경보장치, 안내표지판, 과속방지턱, 경보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 졸음쉼터 진출입로의 기준을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하고 휴게소 주차장에도 보행 통로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신속히 완료해 가급적 연내에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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