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불륜 의혹’이 제기된 K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해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K 이사장은 이달 초 불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해임 조치로 K 이사장은 향후 3년 동안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중기부와 기보는 신임 이사장 선임 절차에 조만간 착수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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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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