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행하는 제반 활동. 남북 주민 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 투자는 물론 북한 주민의 고용, 용역 제공, 행사 개최 중 통일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순한 인적 교류나 교역은 제외한다.
2018-04-2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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