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회계사회 ‘아파트 회계감사’ 정면 충돌

공정위-회계사회 ‘아파트 회계감사’ 정면 충돌

조용철 기자
입력 2018-04-30 21:06
수정 2018-04-3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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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 “최소 100시간 준수”
공정위 “가격 경쟁 제한한 조치”
“과징금·형사고발”vs“법적대응”
감사비도 “120%↑” “절감” 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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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회계감사를 둘러싸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회계사회가 아파트 외부 회계감사 시간을 최소 100시간으로 정한 것이 발단이다. 공정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한 조치라고 본 반면 회계사회는 실효성 있는 감사를 위해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긴 데 이어 형사고발까지 하자 회계사회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갈등은 깊어지고 있다.

30일 회계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회계사회에 과징금 5억원을 매기고 상근부회장 등 2명을 형사고발했다. 아파트 회계감사는 그동안 자율에 맡겨졌지만, 2014년 난방비리 사건 등이 터지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2015년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는 외부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공정위가 최소 감사 시간을 문제 삼은 이유는 감사 보수가 시간에 평균임률(賃率)을 곱해 결정되는 탓에 최소 시간이 설정되면 사실상 가격 하한선이 생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회계사회는 2015년 1월 과다·저가 수임으로 시장이 무질서하다면서 최소 감사 100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심리 계획과 함께 시간당 평균임률이 5만 5000~9만 5000원이라는 자료를 내놨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가 도입한 표준감사시간제도 역시 적정 감사 시간을 제시하는 수준인 반면 회계사회는 최소 시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하겠다는 것이어서 내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회계사회 측은 “공정위가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잘못 이해했다”며 반발했다. 한 관계자는 “감사 투입 시간이 부족하면 결국 부실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감사를 꺼리는 관리사무소들이 도저히 감사가 불가능한 시간을 책정하고서 최저 입찰에 나서다 보니 회계사들이 형식적으로 도장만 찍고 감사를 마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즉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비용을 줄이려는 관리소의 요구에 맞서 최소 감사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감사 비용을 두고서도 양쪽 주장이 엇갈린다. 공정위는 2015년도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보수 평균이 213만 9000원으로 2014년 96만 9000원에 비해 120.7%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감사 시간이 2014년 56시간에서 회계사회 방침 이후 81시간으로 늘어난 결과다. 한 단지에 대략 700가구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가구당 감사비용이 한 해 1384원에서 3055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반면 회계사회는 감사 강화로 전체 관리비가 줄어든 점을 강조한다. 회계사회 자료에 따르면 감사 권고 사항을 개선할 경우 절감되는 관리비가 한 가구당 2015년 9878원, 2016년 4286원으로, 늘어난 감사비용보다 많았다.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회계사를 직접 선임하는 감사공영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5-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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