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고가 주택 구입자와 고액 전세입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224명을 세무조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뒤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30대 이하를 철저히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고가 주택 두 채를 마련 3살 유아 A가 포함됐다. A는 매입자금 일부를 아버지에게 현금으로 받았다. 또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도 할아버지가 대신 내줬다. 그러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세살배기의 ‘꼼수’를 적발한 국세청은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건설업자 B는 자녀 C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자신의 장모, 즉 C의 외할머니 명의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수차례 돈을 빼서 C의 계좌에 옮기는 방식으로 불법 증여를 했다.
C는 이 돈으로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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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인 D 역시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려들었다. 연예인인 D와 결혼한 E는 공동명의로 고가의 아파트를 샀다. 배우자 사이에 수억원을 편법 증여한 사례다.
최근 5년간 총 소득이 수천만원에 불과한 F는 소득의 수백배에 이르는 여러 채의 고가 부동산을 사들였다. 뿐만 아니라 고급 승용차와 신용카드 사용에도 수십억원을 썼다. 알고보니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에게 받은 현금이었다. F 역시 증여세 추징을 당했다.
국세청은 국세청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고액 부동산 자산가를 핀셋처럼 골라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