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에 갑질”… 맥도날드·이수건설 등 5개사 檢고발

“中企에 갑질”… 맥도날드·이수건설 등 5개사 檢고발

나상현 기자
입력 2020-02-04 22:38
업데이트 2020-02-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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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에 요청

한국맥도날드를 비롯한 5개 기업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제11차 의무고발 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맥도날드, 협성건설, 이수건설, 엔캣, 하남에프엔비 등 5개 기업에 대해 하도급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의무고발 요청’이란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 가운데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는 제도다.

앞서 맥도날드는 22명의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가맹금 5억 4400만원을 예치기관에 넣지 않고 직접 수령하는 등의 행위로 과징금 5200만원을 받았다. 중기부는 맥도날드의 위반행위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오랜 기간 지속됐다고 판단해 고발을 요청했다. 불공정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41억 6300만원의 과징금과 재발방지 명령을 처분받은 협성건설에 대해서도 고발을 요청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0-02-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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