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 소득 보전법’ 입법예고
소농, 12월부터 면적 상관없이 120만원오는 12월부터 경지면적이 0.5㏊(1513평)를 초과하는 농가는 매년 1㏊당 최소 100만원 이상의 공익직불금을 받는다. 다만 면적이 커질수록 1㏊당 받는 단가는 점점 줄어든다. 경지면적 0.5㏊ 이하 소규모 농가는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면적에 상관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경지면적 0.5㏊ 이하의 소농에는 면적에 상관없이 1년에 120만원을 지급한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소농은 농촌 거주와 영농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더불어 농업 이외의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농외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공익직불금 기준은 ▲0.5㏊ 초과~2㏊ 이하 ▲2㏊ 초과~6㏊ 이하 ▲6㏊ 초과~30㏊ 이하로 구분해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줄어드는 역진적 방식이다. 단가는 구간별로 1㏊당 100만원 이상이다. 공익직불금을 받는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로 한정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20-02-21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