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 최대 1억5400만원 사고 부담금 낸다

음주운전·뺑소니 최대 1억5400만원 사고 부담금 낸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0-05-27 23:28
수정 2020-05-28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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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새달부터 車보험 약관 개정

다음달부터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1억 5400만원의 사고 부담금을 물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군인의 급여도 보상 범위에 포함되고 치아 파손 땐 임플란트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기존 400만원서 사고 부담금 대폭 올려

금융감독원은 ‘대인·대물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부담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표준약관은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의 부담금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사망 기준 손해액 1억 5000만원 이하인 대인Ⅰ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과 이를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한 임의보험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사에 부담하는 부담금은 의무보험인 대인Ⅰ 300만원, 대물 100만원 등 총 400만원에 불과했다.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를 내면 기존 의무보험 부담금에 더해 임의보험인 대인Ⅱ 1억원, 대물 5000만원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주·뺑소니 사고로 대인 기준 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의무보험 영역에서 300만원, 임의보험 영역에서 5000만원 등 총 53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 땐 군인급여도 보상 범위에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현행 의무보험 부담금도 대인Ⅰ 1000만원, 대물 500만원으로 각각 강화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오는 10월 시행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이 완료되면 음주·뺑소니 사고 때 운전자 부담금은 최대 1억 65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치아 파손되면 임플란트 치료비도 보상

개정 표준약관은 군인 급여, 임플란트 비용에 대한 배상 기준도 개선했다. 군 복무 중이거나 예정인 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 기간 중 예상 급여인 평균 46만 9725원을 상실 수익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교통사고로 치아가 파손되면 1회 임플란트 치료비도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실제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도 보장될 수 있도록 했고, 보험가액이 가입 당시와 사고 발생 당시에 따라 변동된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금감원은 개정 표준약관을 모든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약관에 일괄 반영해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을 가입·갱신하는 소비자에게 적용한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20-05-28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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