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668만원도 가능” 정규직 맞벌이도 내 집 마련하세요

“연봉 1억668만원도 가능” 정규직 맞벌이도 내 집 마련하세요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10-14 09:03
수정 2020-10-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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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하나 맞벌이 부부, 신혼부부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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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이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 자녀 하나 딸린 맞벌이 부부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에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서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 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준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국토부, 소득 기준 완화 “연봉 1억668만원도 가능”우선 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 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없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의 소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30대 정규직 월 소득은 362만원이고 40대는 408만원이었다. 40대 부부가 정규직으로 맞벌이를 한다면 816만원을 버는 셈이다. 부부 중 한 명은 대기업에 다니고 한 명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도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는데,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 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 공급은 소득 기준에 변화가 없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 저축 납입 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국토교통부 자료 제공
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또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 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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