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미뤄진 라임펀드 판매사 징계…왜?

또 미뤄진 라임펀드 판매사 징계…왜?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1-07 12:00
업데이트 2020-11-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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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차례 제재심 열고도 징계 수위 확정 못해
CEO에 내부통제 미비 책임 묻는 것 두고 ‘공방’
중징계 확정 땐 판매사 CEO가 소송 제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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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라임 사태’ 관련 이미지. 서울신문DB
최근 정국을 뒤흔든 사모펀드 사태의 핵인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번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내부통제를 제대로 못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에게 물을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인데 금감원과 판매 증권사는 정반대로 해석하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라임자산운용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2차 제재심의위원회에는 대신증권과 KB증권의 관계자가 출석해 사전통보된 CEO에 대한 중징계안이 과도하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이날 제재심에서도 징계 수위를 확정짓지 못했다. 제재심에는 KB증권의 박정림 대표와 윤경은 전 대표가 나란히 출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의 전·현직 대표와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등에게 직무정지 등 중징계 안을 사전통보했다.

만약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의결에서 CEO들의 직무정지가 확정되면 당사자들은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에 제약을 받는다. 특히 현직인 박정림 대표는 직무가 정지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라임펀드를 3248억원어치 팔았고, 대신증권이 1076억원, KB증권은 681억원을 판매했다.

금감원이 쉽사리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하는 건 판매 증권사들이 ‘내부통제 책임’을 CEO에 묻는 것을 두고 강하게 논리적 반박을 했기 때문이다. 내부통제란 금융사 임직원이 업무 수행 때 법을 지키도록 하고 재무보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춰진 회사 내 절차와 과정을 뜻한다. 즉,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일련의 사내 절차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끼친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한 원인이 미비한 내부통제 절차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공방의 핵심은 내부통제 절차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책임을 물어 CEO를 징계할 수 있느냐 여부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증권사 측은 내부통제 실패 시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내부통제 미비의 책임을 CEO에게 물을 수 있느냐를 둔 금감원과 금융사의 공방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이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었다. 하지만 이들은 제재에 불복해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금감원은 오는 10일 3차 제재심을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이날 금감원이 징계수위를 확정하면 이후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말쯤 최종 제재 수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권사 CEO에 대한 중징계 처분이 최종 확정된다고 해도 전현직 CEO들이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손태승 회장이나 함영주 부회장처럼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특히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현직인데다 추후 연임 도전 등에 제한을 받는 탓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증권사 제재심이 정리되면 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제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은행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이라며 “가능하면 12월 중에 시작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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