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권 은행, 30분 일찍 닫아요

오늘부터 서울·인천·경기권 은행, 30분 일찍 닫아요

유대근 기자
입력 2020-12-08 07:34
수정 2020-12-0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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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상향
내일부터 개점시간도 30분 늦춰져
50명 이상 모임 금지, 마트 등 9시 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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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발표된 6일 ‘마스크 착용’ 문구가 적힌 서울 신촌의 한 당구장 출입구가 철문으로 닫혀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헬스장과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이 중단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이 발표된 6일 ‘마스크 착용’ 문구가 적힌 서울 신촌의 한 당구장 출입구가 철문으로 닫혀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이 오늘(8일)부터 1시간 줄어든다.

8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28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 은행 점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된다. 평소 개·폐점 시각(오전 9시·오후 4시)과 비교해 30분 늦게 열고 30분 일찍 닫는 것이다.

다만 시행 첫날인 8일에는 평소처럼 오전 9시에 열고 폐점 시각만 오후 3시 30분으로 30분 앞당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2.5단계 거리두기 기간에 맞춰 28일까지 단축 영업할 예정이나,2.5단계 기간이 연장되거나 단계가 강화되면 단축 영업도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5단계 격상에 따라 이날부터 5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는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영업시설 13만개의 운영이 중단되고 46만개의 영업이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도 영업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가 내려졌다. 실내체육시설에는 헬스장, 실내 골프연습장, 당구장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겨울방학 기간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모든 학원의 운영도 중단됐다. 다만 대학 입시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훈련과정은 예외로 뒀다.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놀이공원 등 대부분 일반관리시설은 오후 9시 이후로는 영업이 중단된다. 상점·마트·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된다.

모임·활동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는 2.5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도 이용 인원이 50명 아래로 제한된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등교 인원은 3분의 1 이하로 축소 조정됐다. 카페, 음식점에 대한 이용제한 조처는 2.5단계에서도 앞서 적용한 2단계와 동일하다. 카페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고 음식점에서는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종교활동은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꼭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로만 허용된다.

한편 2.5단계에서는 지역 내 감염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는 물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치에 따라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3주간 중단된다. 또 노래연습장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금지된다.

카페에서는 포장·배달 영업만 할 수 있고 음식점의 경우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되 그 이후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일반관리시설도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면적 4㎡(약 1.2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목욕탕과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등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띄어 앉기’ 등으로 밀집도를 낮춰야 한다.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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