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배불리기… 금리 올라도 ‘보험료 기준’ 이율 꼼짝 안 해

보험사도 배불리기… 금리 올라도 ‘보험료 기준’ 이율 꼼짝 안 해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1-11-22 22:36
업데이트 2021-11-23 0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예정이율 올려 ‘보험료 인하’ 계획 없어
만기환급 영향 공시이율 인상도 소극적
“당국, 은행 이어 보험사 수수방관” 비판

시장금리가 1년 이상 계속 올랐지만 보험료 책정 기준인 공시·예정 이율은 꼼짝도 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에 이어 보험사의 ‘배불리기’ 행위를 금융 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생명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양호한 실적을 거둔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당분간 예정이율을 올려 보장성 보험료를 내릴 계획도 없다. 3대 주요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의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이달 공시이율은 2.0∼2.20%로 1년 전과 같거나 낮아졌다.

공시이율은 생보사들의 금리연동형 상품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자율로, 가입자들의 만기 환급금에 영향을 준다. 공시이율이 높아지면 환급금이 늘어나고 반대는 줄어드는 구조다.

보험료를 결정하는 이자율인 예정이율도 최근까지 내림세였다. 예정이율이란 계약자에게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매달 부과해야 할 보험료를 산출하는 데 필요한 이자율(할인율)이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을 0.25% 포인트 내리면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7∼13% 인상된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정이율을 2%로 내려 보험료를 올렸다. 한화생명은 지난해에만 두 차례 예정이율을 인하해 2.0%로 낮췄다.

그러나 지난해 3분기부터는 시장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섰는데도 보험사들이 공시·예정 이율을 올리는 데는 소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보험사가 많이 투자하는 장기채권 시장금리를 보면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7월 1.360%에서 올해 10월 2.399%로 뛰었다. 이는 보험상품을 심사하는 금융 당국의 용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생명보험 예정이율은 향후 금리 인상 추세 등 장기적인 트렌드를 반영해야 해 섣불리 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공시이율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보험료에 반영되는 금리 결정은 보험사 자율이지만 시장금리 왜곡 문제, 산출구조 등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21-11-23 2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