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연평균 2~3% 포인트 상승
과표 산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5%→100% 상향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가 크게 증가한 건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를 줄이는 것) 정책이 겹쳤기 때문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매겨지고 있으며, 시세와는 어느정도 괴리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69.0%였는데, 집값이 1억원이면 공시가격은 6900만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다. 올해는 70.2%로 지난해보다 1.2% 포인트 높였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었던 터라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현실화율 상향까지 겹치면서 전국 평균 19.08%(공동주택)나 상승했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게 증가했다. 이 영향으로 종부세가 덩달아 급증한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을 오는 2030년까지 지속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현실화율을 연평균 2~3% 포인트씩 끌어올려 2030년엔 90%로 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따라서 내년에도 공시가격은 높아질 예정이며 종부세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올린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6억원·1가구 1주택 11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산출한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종부세도 늘어나게 된다.
서진형(대한부동산학회장) 경인여대 교수는 “종부세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현상을 멈추려면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조정하거나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총 보유세액 기준으로 일반 2주택자는 1.5배, 3주택 이상(조정지역인 경우 2주택)은 3배의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걸 방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