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니 수수료라도 아껴보자”…‘셀프 등기’ 역대 최다

“집값 오르니 수수료라도 아껴보자”…‘셀프 등기’ 역대 최다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22-01-07 15:32
업데이트 2022-01-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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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아파트 사면 120만원 법무사 비용

법무사 등 법적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집을 산 본인이 직접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셀프 등기’가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등기 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집값이 너무 뛰자 수수료라도 아껴보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등기를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건수는 5만 3159건으로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이 수치는 2018년 2만 9015건, 2019년 2만 5051건 등 2년간 3만건을 밑돌았으나, 2020년 4만 3067건으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처음으로 5만건을 넘어섰다.

부동산 등기 대행 수수료는 통상 집값의 0.1% 안팎이다.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사 보수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11억 4828만원)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가정했을 때, 법무사 대행 비용은 111만원 가량이다.
당사자 직접 등기가 늘면서 서울내 지자체들은 셀프등기 안내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다. 서울 대부분의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나홀로 등기’ 코너가 마련돼 있어, 신청 절차와 서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셀프 등기에는 필요한 서류가 많아 이를 꼼꼼히 잘 챙겨야 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당일 즉시 등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필수 서류를 누락하거나, 신청서를 잘못 적을 경우엔 보정명령이 나오는 등 등기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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