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까지 어선 인명사고 30% 이상 줄인다

2026년까지 어선 인명사고 30% 이상 줄인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22-03-03 16:31
업데이트 2022-03-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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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안전계획 수립
어선 인명 피해 매년 90여명
고령화·어선 노후화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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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해상 어선 사고 승선원 수색
경북 경주 해상 어선 사고 승선원 수색 지난해 2월 발생한 어선 거룡호 전복 사고 당시 해경과 해군 등이 경북 경주시 감포항 동쪽 해상에서 승선원 수색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2026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3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제1차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3일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매년 90여명 수준으로, 어업인 고령화와 어선 노후화 등으로 사고 위험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해수부는 ▲안전 항행 관리 ▲안전 조업 관리 ▲어선 안전 종합관리체계 구축 ▲어선 건조 기반 관리 등 4개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12개 세부 과제를 추진해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2017∼2021년 평균 91명에서 2026년 64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먼저 어선 운항 과정에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상 상황을 고려해 어선의 위치 보고 주기를 조정하고,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연안어선까지 장거리 위치 발신 장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또 겨울철 어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배전반 등 발화원을 중심으로 불꽃을 억제하는 전기화재 차단 장비를 보급하고,폐어구 걸림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 빈도가 높은 수역에서는 어선들이 선단을 이뤄 조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배타적경제수역(EEZ) 등 월선 경계 구역에는 전자적 방식의 가상 울타리를 설치해 월선이 우려되는 어선에 실시간으로 경고하는 체계도 만든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조업 중 끼임 사고 등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양망기 긴급 정지 장치를 보급하고,전체 어업 설비에 대한 안전 기준과 검사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어선원이 바다에 추락할 경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난자 위치발신장치를 개발해 현장에 보급하고,어선원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수 있는 원격 의료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또한 최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컨설팅을 지원하고,그간 관리가 어려웠던 20t 미만 어선의 사고 예방을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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