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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 집 팔고 20억 집 사는 일시적 2주택자 세금 3억 3000만원 감면

15억 집 팔고 20억 집 사는 일시적 2주택자 세금 3억 3000만원 감면

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입력 2022-06-12 16:17
업데이트 2022-06-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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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

서울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서울 아파트 모습.
서울신문DB
시가 15억원 상당의 집을 팔고 20억원 상당의 집을 사는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부담이 3억 3000만원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은 이런 내용의 세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셀리몬은 종전주택을 8억원에 취득해 7년을 보유·거주한 뒤 다음달 15억원에 매도하는 A씨가 있다고 가정했다. A씨가 이사를 위해 매도일 1년 이상 이전인 지난해 5월 31일 20억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했을 경우 기존 세제상으로는 취득세 중과세율인 8.0%를 적용해 1억 6800만원을 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세제애선 일시적 2주택자로 분류돼 표준 취득세율인 3.0%를 적용한다. 이에 따른 취득세는 6600만원으로 세 부담이 1억 200만원 줄어든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기한 연장(1→2년) 조치에 따른 세 부담 경감 효과는 2억 2817만원이나 된다. 종전 규정을 적용해 일반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담할 양도세가 2억 3803만원에 달하지만,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면 986만원만 내면 된다. 새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취득세 감면분(1억 200만원)까지 합쳐 총 3억 3168만의 세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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