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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주머니’ 벗기고 세부담 대폭 완화… 재정건전성 강화기조와 충돌

‘모래주머니’ 벗기고 세부담 대폭 완화… 재정건전성 강화기조와 충돌

이영준 기자
이영준, 송수연 기자
입력 2022-06-16 20:40
업데이트 2022-06-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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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규제일변→尹완화일변 전환

퇴직금 5000만원 소득세 면제 추진
법인세율 최고 25%→22%로 낮춰
MB·朴정부 때 ‘줄푸세’와 닮은꼴
다주택·대기업 ‘부자감세’ 논란도
돈 쓸 곳 많은데 곳간 대책은 부족
추경호 “투자·일자리로 세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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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방향 발표하는 경제팀
정책 방향 발표하는 경제팀 추경호(왼쪽 세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추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 경제

정부는 16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기조와 시장주의 경제 철학을 고스란히 담았다. 민간·기업·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저성장·고물가 시대를 극복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대내외 경기 지표가 악조건인 상황에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에 기업이 적극 투자로 화답할지는 미지수다. 기업 활력 제고 정책에 들인 공에 비해 복지·분배 정책의 무게감이 덜한 점도 우려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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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양한 세목에 걸쳐 감세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규제 일변도’였던 부동산 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 일변도’로 개편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낮춰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취지다. 같은 이유로 20년 근속 뒤 퇴직금 5000만원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내년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20%로 낮추고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과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종목당 1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주식 보유자를 제외한 상장주식 보유자에 대해선 양도소득세를 폐지한다.

기업을 상대로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 포인트 낮춘다. 벤처기업에 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비과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규제’라는 이름의 모래주머니를 벗기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도 집중했다. 기업의 반발이 거셌던 중대재해처벌법 등 경제법령의 형벌 규정을 행정 제재로 전환하고 형량을 합리화하는 한편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걷어 내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 산업 규제 전반을 손보는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도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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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이런 감세,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한 기시감도 상당하다. 앞서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춘 것과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기조가 연상되는 측면이 있다. 다만 ‘이명박·박근혜 시즌2’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할 의지를 밝히며 재정건전성 강화를 강조하는 행보 사이에 상충되는 지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유세·법인세 등 각종 세제 완화에 따른 감세 폭은 다주택자와 대기업 등 이른바 부유층일수록 더 크기 때문에 ‘부자 감세’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세금을 깎아 준 만큼 비는 곳간을 채울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를 통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결국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고 이에 기초해 세수가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낙수효과에 따른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지만 사회 안전망 정책의 청사진이 미흡한 상태에서의 경기 선순환 관측은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 이영준 기자
서울 송수연 기자
2022-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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