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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불법 투자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22-06-19 13:52
업데이트 2022-06-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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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금융감독원 본사. 서울신문DB
‘동학개미 운동’의 주창자인 존리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차명 투자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7일까지 메리츠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존리 대표는 2016년 지인이 설립한 부동산 관련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업체 A사에 아내 명의로 지분을 투자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2018년 사모펀드를 출시한 이후 설정액 60억원을 모두 A사의 부동산 P2P 상품에 투자했다. 해당 사모펀드 중 1~3호는 이미 청산됐고, 현재 4호가 남아 있는 상태다. A사는 존리 대표의 지인이 설립한 회사이고, 존리 대표의 아내는 회사 지분의 6.57%를 갖고 있는 주주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존리 대표가 배우자 명의로 A사에 차명 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메리츠자산운용이 출시한 사모펀드가 A사 투자상품에 투자한 것은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있다는 논란도 제기된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이와 관련해 “P2P투자 4개 사모펀드를 A사 투자상품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면서도 “존리 대표의 ‘차명’ 의혹은 금감원 조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충분히 소명했고, A사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수시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메리츠자산운용이 A사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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