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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 철수‘ 씨티은행 8조 신용대출, 국민은행·토스뱅크로

‘소비자금융 철수‘ 씨티은행 8조 신용대출, 국민은행·토스뱅크로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2-06-22 16:32
업데이트 2022-06-2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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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소비자금융 부문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의 약 8조원대 규모의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갈아타기) 업무를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가 맡게 됐다. 한국씨티은행은 다음달부터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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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은 22일 KB국민은행, 토스뱅크와의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일부터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3월말 기준 약 8조 409억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한국씨티은행에서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고객은 다음달부터 제휴 프로그램을 통해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대출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와 대환 과정에서 부담하는 인지세 등은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가 부담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은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다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연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제휴를 통한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은 한국씨티은행의 대출 잔액(한도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과 동일한 금액으로만 가능하다. 고객이 원할 경우 제휴 은행뿐 아니라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각 금융회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대환 가능 여부와 구체적인 대출 조건 등은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KB국민은행은 기존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웰컴 우대금리’ 0.2%포인트를 일괄 적용하고, 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를 최대 0.2%포인트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도 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0.3%포인트 할인해준다는 계획이다.

씨티은행은 고객의 개인 신용대출상품에 대해 2026년 말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신용도와 채무 상환능력을 재평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해준다는 방침이다. 또 2027년 이후에도 전액 상환 또는 타 금융기관을 통한 대환이 어려운 고객의 경우 분할 상환을 지원한다.

이번 대환 제휴 프로그램은 KB국민은행 앱(애플리케이션) 또는 영업점, 토스뱅크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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