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5억 8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력사 임원 자리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등 경영 사안에 간섭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포스코케미칼에 과징금 5억 80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포스코케미칼은 2010년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에 개입하는 내용의 ‘경영관리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토대로 협력사끼리 지분을 교차 보유하도록 해 협력사가 경영 사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또 협력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사 직원을 후임자로 앉히며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관행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 협력사에는 ‘다 잃고 나갈 것이냐’고 압박했다. 그 결과 19개 협력사의 모든 전현직 임원이 포스코케미칼 출신으로 꾸려지기도 했다.
포스코케미칼 측은 “경영관리 기준은 협력사에서 발생한 각종 근로 폐단을 막고 안정적인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 지침으로만 활용했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
2022-11-07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