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증가”… 소비자 피해주의보

“설 앞두고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증가”… 소비자 피해주의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3-01-15 13:44
업데이트 2023-0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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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 과도 부과·택배 물품 분실
공정위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불 규정 확인…
택배 물품 훼손 시 늦어도 14일 내 업체에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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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24(www.consumer.go.kr) 홈페이지. 항공권, 택배, 상품권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비자24(www.consumer.go.kr) 홈페이지. 항공권, 택배, 상품권 등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항공권 취소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거나 택배 물품을 분실해도 손해배상은 미루는 등 설 연휴 기간 항공권,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5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최근 3년간 과도한 위약금 부과, 항공편 지연·결항 시 배상 거부 등 항공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2만 4805건, 피해 구제 신청은 4048건이었다.

같은 기간 물품 파손·훼손, 분실 등 택배 관련 소비자 상담은 1만 7954건, 피해 구제 신청은 774건이었다. 유효기간 경과로 인한 사용 거부, 잔액 환급 거부 등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은 3만 6047건, 피해 구제 신청은 1139건이었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토요일에 여행사를 통해 해외 편도 항공권 3매를 구매하고 214만 1400원을 결제했으나, 약 40분 뒤 일정이 잘못된 사실을 알고 취소 신청을 했다. 하지만 여행사는 휴일은 영업 시간이 아니라며 당일 취소를 거부했고, 이틀 뒤인 월요일에 취소 처리를 하며 57만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B씨는 지인에게 선물로 사과즙을 택배 발송했다. 하루 뒤 운송장 번호를 조회하니 ‘배송완료’ 처리됐으나, 실제 운송물이 배송되지 않았다. 택배사는 운송물이 분실됐다면서도 손해배상을 미루다 뒤늦게 처리했다.

C씨는 지난해 1월 온라인 쇼핑을 통해 편의점 금액형 상품권 1만원권 2매를 구매하고 1만 7800원을 결제했다. 유효기간인 같은 해 3월 12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해 90% 환급을 요구했으나 쇼핑 업체는 특가 판매를 이유로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공정위는 항공권 구매 전 취소·환불 규정,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미탑승 시 위약금 부과 여부, 여행지의 출입국 정책 등을 자세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50만원 이상의 고가 물품을 택배로 발송할 때는 사전에 고지하고 추가 요금을 지불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했다. 택배 물품이 훼손됐다면 즉시, 늦어도 수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알리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명절 선물, 이벤트, 프로모션 등으로 받은 모바일상품권은 기업 간 거래(B2B)를 통해 발행된 상품권일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이 1∼2개월로 짧고 기간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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