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 안전보험 사망보험금 추진”

“15세 미만 안전보험 사망보험금 추진”

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입력 2023-01-20 02:09
업데이트 2023-01-2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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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보협회장 기자간담회

새 위험 보장하는 상품 개발 지원
‘펫보험 활성화’ 주요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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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19일 “15세 미만 미성년자도 사회재난을 당해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근거 마련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상법은 자녀 목숨을 노리는 범죄를 막기 위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태풍 ‘힌남노’로 경북 포항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중학생이 포항시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게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에 15세 미만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 회장은 “올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개발 지원에 우선순위를 두겠다”고도 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펫보험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정 회장은 “농식품부에서 표준코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업계 차원에선 어떤 진료 행위를 하는지나 해외 자료 등의 데이터를 집적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펫보험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동물병원별로 진료용어가 다르고 진료비 편차도 커 소비자 혼란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질병·진료 행위와 관련해 표준명칭이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의하고 진료 데이터를 집적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근 자동차보험료를 내린 만큼 자동차보험 지급 기준을 개선해 과잉진료와 과잉수리를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황인주 기자
2023-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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