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최저가 판매 안 하면 철퇴”… 조달청, 시중에 더 싸게 파는 행위 단속 강화

“국가에 최저가 판매 안 하면 철퇴”… 조달청, 시중에 더 싸게 파는 행위 단속 강화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2-14 17:18
업데이트 2023-02-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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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물품 시중 가격 점검 확대
정부 납품가격 보다 더 싸게 파는지 확인
‘우대가격 유지 의무’ 위반 시 단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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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홈페이지
정부가 냉난방기, 컴퓨터, 복사기 등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제품을 시중에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단속한다. 국가에 대한 납품가격은 항상 최저가여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하지 말라는 경고다.

조달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에 대한 시중 가격 모니터링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집중관리대상 품목은 전자·사무기기 등 민간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격 노출 빈도가 높은 물품 60개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건강·의료기기 5개를 더해 65개로 늘어난다. 연간 점검 횟수는 1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한다. 계약물품과 성능·기능이 비슷한 유사 모델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MAS는 단가 계약이 체결된 품질·성능·효율이 같거나 비슷한 여러 업체의 물품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되면 필요한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MAS 계약업체는 조달가격을 시장 공급가격보다 낮게 유지해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진다. 시중 판매 가격을 내리려면 조달청과의 계약을 변경해야 한다.

나라장터보다 시중에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해 우대가격 유지 의무를 위반하면 가격 인하, 종합쇼핑몰 거래 정지, 부당이득 환수 조치 등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가 내려진다. 조달청은 지난해 핸드 드라이어·디지털카메라·렌즈·공기청정기·공구상자·컴퓨터망 전환장치 등 조달계약 단가보다 낮게 판매된 7개 품목, 20개 제품에 대해 단가 인하 조치를 내려 약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한 업체에 대해서는 나라장터 쇼핑몰 1개월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

문경례 조달관리국장은 “조달 가격 반칙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성실한 조달 기업에 더 많은 납품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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