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미등록 토지만 여의도 면적 2배

전국 미등록 토지만 여의도 면적 2배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2-17 09:57
업데이트 2023-02-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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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 진행
미등록 토지 5.6㎢… 여의도 2.9㎢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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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 1. 5. 연합뉴스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2023. 1. 5.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3년간 토지·임야대장에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은 결과 여의도 2배 면적에 달하는 땅이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사업을 통해 7954필지, 5.6㎢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지적공부는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등 토지를 표시하고 소유자를 기록한 대장과 도면을 뜻한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경계·면적이 잘못 등록되면 공공이나 민간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은 물론 개인 간 토지거래에 장애가 된다. 이에 정부는 2020년부터 3년간 전국 4000만 필지를 대상으로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이용해 정밀 조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토지·임대대장과 지적·임야도면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등록하고, 토지 경계·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도면과 대장을 바로잡았다.

그 결과 여의도 면적(2.9㎢)의 2배에 달하는 미등록 토지가 확인됐고, 정부는 이를 국유재산으로 등록했다. 1910년대 최초 토지·임야조사사업 이후 내내 도면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발견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신규 등록 토지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소유관계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도면과 대장에 등록은 됐으나 경계·면적에 오류가 있는 땅을 바로 고쳐 지적공부 등록면적이 0.7㎢ 늘었다. 공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 경계(1만 512필지)는 바로 잡은 뒤 소유주에게 돌려줬다.

지적공부 미등록 정비 관련 자료는 지자체 민원창구와 부동산통합민원 일사편리(www.kras.kr),정부24(www.gov.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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