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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기업승계 부담 완화 관련 잇따른 조세 제도 개선 촉구

경제계, 기업승계 부담 완화 관련 잇따른 조세 제도 개선 촉구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23-06-21 14:54
업데이트 2023-06-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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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공
대한상의 제공
경제계가 상속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완화와 같이 기업 승계에 부담을 주는 조세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 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 사항 해소,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조세제도 개선 과제 137건을 담은 ‘2023년 조세제도 개선 과제 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우리 기업은 세대교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사례에 비춰 최고 50%인 상속세율을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의 경우 최대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20%를 할증해 평가하므로 실질적 최고세율은 60%에 달한다.

대한상의는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크다”며 “60%에 달하는 상속세율이 적용되는 기업의 경우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예컨대 기업 지분을 100% 보유한 창업 1세가 2세에게 기업을 승계하면 2세의 지분은 40%만 남게 되고 3세까지 승계하면 지분율이 16%로 줄어든다.

또 과세체계를 상속 재산 전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개인별 취득 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달라고 건의했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매기는 24개국 중 20개국은 유산 취득세를 따르고 있다.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뿐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기초 공제액이 1292만달러로 많고 영국은 40%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덴마크는 세율이 15%로 낮아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설명했다.

대한상의는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 투자와 개인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해마다 정부와 국회의 세법 개정에 앞서 기업의견을 수렴해 건의하고 있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가 20일 개최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세무교육 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부담 완화, 소상공인 세정 지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제훈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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