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맞았다”…12년 전 전재산 ‘비트코인’ 올인한 남성

“예상 맞았다”…12년 전 전재산 ‘비트코인’ 올인한 남성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8-06 10:57
업데이트 2023-08-0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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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전 전재산 비트코인에 ‘올인’
“투자해라, 10년 뒤 백만장자 될 것”
‘비트코인’ 투자자 다빈치 제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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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된 칠레 사업가 다빈치 제레미. 제레미 인스타그램
비트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된 칠레 사업가 다빈치 제레미. 제레미 인스타그램
암호화페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약 14년이 지난 가운데, 약 12년 전 전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남성의 근황이 전해져 눈길을 끌었다. 이 남성은 당시 비트코인에 대해 모두가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때 ‘매수’를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6일(한국시간) 영국 메트로, 유니래드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칠레의 가상화폐 투자자 다빈치 제레미는 개인 비행기, 요트 등을 타고 여행을 즐긴다. 또 그는 부유층이 자주 온다는 휴양지 모나코 몬테카를로와 두바이를 즐겨찾는다.

실제 그는 인스타그램에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기는 자신의 모습을 올리며 호화로운 삶을 과시하고 있다.

제레미는 원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사업가였다. 그러다 지난 2011년 3월 비트코인을 알게됐다. 당시 비트코인 1개 가격은 67센트(876원)였다.

이후 두 달 사이 비트코인 1개 가격은 115.75달러(15만원)가 됐고, 순식가에 그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격은 170배 이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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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된 칠레 사업가 다빈치 제레미. 제레미 인스타그램
비트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된 칠레 사업가 다빈치 제레미. 제레미 인스타그램
제레미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10년 뒤 백만장자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비트코인 투자를 강력하게 추천했고, 곧 제레미의 예상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됐다.

“비트코인 투자해라, 10년 뒤 백만장자 될 것”…주장한 男
10년 뒤, 2021년 최고조에 달한 비트코인 1개의 가치는 무려 6만 1000달러(한화 약 7981만원)였다.

2021년에 비해 가격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6일 가상자산 시황 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8시 40분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2만 9054달러(약 3800만원)를 기록했다.

제레미가 당시 어느정도의 금액을 투자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재산을 투자한 만큼 그가 막대한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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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된 칠레 사업가 다빈치 제레미. 제레미 인스타그램
비트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된 칠레 사업가 다빈치 제레미. 제레미 인스타그램
그는 최근 급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전했다.

제레미는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발언으로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절대 동요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일론 머스크와 같은 부를 쌓지 못할 것”이라며 “등락 폭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또 최근의 하락세에 대해 그는 “걱정할 것 없다. 일시적인 하락이다. 우리는 잃은 돈을 되찾을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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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된 칠레 사업가 다빈치 제레미. 제레미 인스타그램
비트코인으로 백만장자가 된 칠레 사업가 다빈치 제레미. 제레미 인스타그램
다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암호화폐는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해 미국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암호화폐는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이 아닐 수 있다는 판결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판매 방식과 상관 없이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며 “판매 방식에 따라 증권 여부를 구분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암호화폐 리플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한 것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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