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상담 유튜버가 ‘무자격’… 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전세상담 유튜버가 ‘무자격’… 위법 공인중개사 785명 적발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3-08-15 23:56
업데이트 2023-08-1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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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 사기 2차 특별점검
자격증 대여·리베이트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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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그래픽. 서울신문DB
전세사기 그래픽. 서울신문DB
#1. 베트남을 여행 중인 공인중개사가 국내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해 여름 이 같은 제보를 입수한 당국은 중개사 A씨의 해외 체류 기간에 A씨 명의로 체결된 계약건을 점검한 끝에 A씨가 자격증·등록증을 비자격자에게 대여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자격취소·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A씨와 A씨 자격증을 무단 활용한 중개보조원은 수사를 받게 됐다.

#2. 부동산 매물 중개 유튜버 B팀장이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유튜브로 분양·매매·전세 물건을 광고해 온 B팀장은 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닐뿐더러 중개보조원으로도 신고하지 않은 채였다. 당국은 B팀장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보조원 미신고 책임을 물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유튜브 영상이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은 데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했다. B팀장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차 특별점검 결과 이 같은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차 점검은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시됐다. 전국 233개 시군구의 공인중개사 4090명을 대상으로 했다. 그 결과 785명(19%)의 위반행위 824건을 적발해 7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278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경미하다고 판단한 471건에 대해선 현장에서 경고 및 시정 조치를 했다. 국토부는 1차 점검(2월 27일~5월 17일)에서 242명을 조사해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 53건을 수사의뢰하고 55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집중적으로 파헤친 1차 점검에 비해 점검 대상과 지역을 넓힌 2차 점검에서는 A씨나 B씨와 같은 방식의 다양한 범법 유형이 드러났다.

예컨대 전세사기에 연루된 공인중개사가 분양업체로부터 대필 비용에 더해 일정 금액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며 전세사기를 도운 경우가 드러났다. 2019~2020년 전셋집 17채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떼먹는 일이 발생했는데, 이 거래들을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했다는 점에 착안해 공인중개사와 분양업자가 공모해 전세사기를 벌인 정황을 추적해 내기도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들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안전한 중개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관련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강주리 기자
2023-08-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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