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금리 2.8%로 인상…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 금리 2.8%로 인상…소득공제 납입한도 상향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3-08-17 11:00
업데이트 2023-08-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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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금리 0.7%p 인상 이달중 시행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도 0.3%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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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청약통장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한 은행에서 고객들이 청약통장에 대해 상담하고 있는 모습. 서울신문DB
청약저축 금리가 2.1%에서 2.8%로 오른다. 소득공제 연간 납입한도는 내년부터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청약저축 금리가 2.1%로 시중 금리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해 2.8%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금리 인상은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저축 금리는 지난해 11월 0.3%포인트 오른 데 더해 이번에 0.7%포인트 인상되며 이번 정부에서 총 1.0%포인트 올랐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약 260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청약저축 대비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동일하게 0.7%포인트 올라 3.6%에서 4.3%로 인상된다.

다만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상향 조정된다. 디딤돌 대출은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은 1.8~2.4%에서 2.1~2.7%로 각각 0.3%포인트 오른다. 뉴:홈 모기지와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등 금리는 동결된다.

금융·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청약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는 최고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확대된다. 우대금리 상향은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되며, 청약통장 해지 시엔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기존에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청년 우대형 저축 이자소득의 비과세 혜택은 애초 올해 말까지였지만 2025년 말까지로 2년 연장된다.

청약 시에 통장 기능도 강화된다.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산정할 때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절반을 합산 점수로 인정한다. 가령 청약저축 가입기간 점수가 본인 7점(5년), 배우자 6점(4년)일 때, 배우자 점수의 2분의 1이 더해져 총 10점이 인정된다.

동점자를 선정할 때는 추첨 방식이 아닌 통장 장기가입자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은 현행 2년에서 5년, 인정 총액은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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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방문객들이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2023.2.19. 연합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방문객들이 일대를 내려다보고 있다. 2023.2.19. 연합뉴스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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