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소비 활성화
물가 2%대 목표로 예산 11조 편성
카드 사용 5% 늘면 20%까지 공제
‘여행가는 달’ 2월·6월 2회로 확대
소상공인 전기요금 20만원 감면
상반기 전기·가스·수도요금 동결
우선 올해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면 100만원 한도에서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게 된다. 특히 상반기에 한해 공제율은 20%까지 높아진다. ‘4월 총선용’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기재부는 “소비 부진이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사면 현행 5%에서 70% 할인된 1.5%의 개별소비세율을 적용받는다. 노후차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10년 혹은 15년 이상’이 검토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폐차하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보조금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한해 전통시장에서 쓴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의 40%에서 80%까지 늘어난다.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도 올해 5만곳을 더 늘리고 발행량은 총 5조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다.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연매출 800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물가 등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보고 있다. 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25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분기 중 업체당 20만원의 전기료도 감면해 준다. 상생금융과 재정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떠안고 있는 대출이자 부담도 2조 3000억원 이상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에 3년 이상 가입하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 해지 시에도 정부의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혼인·출산’이 새로 포함된다. 현재는 사망, 해외 이주, 퇴직·폐업, 첫 주택 구입의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된다.
올해 말 종료되는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청년형 장기펀드는 19~34세를 대상으로 투자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펀드다. 군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최소 가입 기간을 잔여 복무 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줄여 단기 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한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 안정을 위해 중앙·지방 공공요금은 상반기까지 동결된다. 전기·가스·수도요금은 지난해 물가 상승을 이끈 주범으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0년 이후 가장 큰 20%가 급등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한 공공기관에는 경영평가 때 가산점을 주는 ‘물가 기여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업의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축소를 통한 꼼수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2분기에 주요 생필품의 용량 변경 정보공개가 처음으로 의무화된다. 감기약·연고·소화제·영양제·파스류·해열진통제·항히스타민제 등 국민들이 자주 찾는 의약품 40여종의 가격도 대한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해 급등한 과일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1월 중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수입과일 21종의 관세가 면제 혹은 인하된다.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아보카도, 오렌지, 냉동 딸기, 사과 농축액 등에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상반기 중에 30만t이 도입된다. 바나나가 15만t, 파인애플이 4만t이다. 채소와 축산물의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마른 고추·양파, 닭고기·달걀 가공품 6만t에 대해서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총 6만t 수준이다.
2024-01-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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