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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 예금 6% 금리 준다던 은행, 실제론 6개월 만기 ‘이자 반토막’

특판 예금 6% 금리 준다던 은행, 실제론 6개월 만기 ‘이자 반토막’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3-25 18:36
업데이트 2024-03-26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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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상관없이 연 금리로만 안내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면서 은행들이 속속 예금 금리를 낮추는 가운데 최근 연 5~6% 수준의 금리를 주는 예·적금 특판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상품 만기가 6개월 정도로 짧다 보니 고객들이 실제 받는 이자는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지난 20일부터 금리 연 5%의 정기예금 특판 응모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가입금액은 최대 1000만원에 6개월 만기 상품으로, 기존 고객은 응모가능 인원 10만명을 이미 돌파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4일부터 최대 연 6%의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투게더 적금’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3%에 추천코드를 공유해 가입한 모집 인원이 30명을 넘으면 추가로 3%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월 최대 50만원을 넣을 수 있고 가입 기간은 역시 최대 6개월이다.

문제는 고객들은 ‘연 단위’로 안내된 5~6%의 높은 금리를 기대하고 들어오지만, 상품 만기가 1년이 되지 않으면 실제 받는 이자는 훨씬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예금할 때 금리가 5%면 세전 50만원의 이자를 기대하지만, 만기가 6개월인 탓에 실제 받는 이자는 세전 25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연 기준으로 환산된 높은 금리만 보고 섣불리 기존 예·적금 등을 해지하고 갈아탔다가는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예금은 대체로 1년 만기가 기본이고 통상은 예금을 더 오래 묶어 둘수록 금리가 높다. 그런데도 은행들이 최근 6개월짜리 단기 상품을 내놓는 이유는 하반기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시적으로 높은 금리를 부여해 대기성 자금을 유치하면서도 금리 인하 시기에 높은 이자를 되돌려줘야 하는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카카오뱅크는 연 최대 8% 금리를 주는 한 달짜리 적금을 개발하기도 했다.

상품 만기에 상관없이 연 단위로 환산한 금리를 안내하는 것이 잘못된 정보는 아니라는 게 금융감독원의 판단이다. 다만 애초에 1년 만기를 선택할 수 없음에도 연 단위 금리를 표시하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이자가 많아 보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예금성 상품 광고와 관련해 “금융사는 납입금액과 계약기간, 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소비자가 만기 시 받는 이자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융아 기자
2024-03-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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