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에 전가되던 부담 완화, 낙찰률 상승
신속하고 명확한 하자 처리 공동대응팀 운영
정부가 어업지도선·순찰선 등 중소 공공선박에 대한 입찰방식을 개선해 제조업체 부담을 줄이고 있다. 서울신문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엔진·추진체 등 주요 장비와 선박 건조를 통합 발주하던 방식을 개선한 ‘공공선박 발주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1월부터 공공선박 가격 평가 시 주요 장비 가격을 제외하고 선박 제조 비용만 평가하고 있다. 가격평가방법 개선에 따라 선박 제조 낙착률이 88%에서 91%로 상승했다. 연간 중소 선박 제조가 5500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할 때 165억원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건조에서 납품까지 3~4년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을 반영해 계약금액조정 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전환해 장기 계약에 따른 제조업체의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했다. 100t 경비정의 자재가 1300여개에 달하는 데 제조업체는 품목별 물가 변동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그동안 계약 체결 후 자재 단가가 올라도 계약 금액에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조달청은 선박 규모·유형에 따른 비목별 지수 표준안과 선박 물가 변동 조정률 산출표를 나라장터에 공개했다. 선박 제조업체가 이를 활용해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조정방식을 ‘지수조정률’로 선택하면 품목별 물가 변동을 입증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선박 발주와 관련한 불공정한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해 이달 중 공공선박 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하자 및 책임에 대한 수요기관의 역할도 강화했다. 수요기관은 주요 장비의 규격과 특약을 상세 공개하고 신속하고 명확한 하자 규명 등을 위해 장비공급업체·건조사·설계업체 등으로 ‘하자공동대응팀’을 가동토록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선박 발주 현장에서 선박 건조업체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공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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