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99원’ 결제 논란 신한 ‘더모아카드’ 약관변경…비정상거래 포인트 회수

‘5999원’ 결제 논란 신한 ‘더모아카드’ 약관변경…비정상거래 포인트 회수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4-04-15 18:33
업데이트 2024-04-1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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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가 포인트 적립을 위한 ‘쪼개기 결제’ 등으로 논란이 된 ‘더모아카드’에 대해 약관을 변경하고, 비정상 거래 적발시 포인트를 회수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15일 홈페이지를 통해 더모아카드 포인트 적립과 관련한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신한 더모아카드는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 미만의 금액을 모두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다. 예컨대 5999원어치를 카드로 결제하면 999원이 적립되는 식이다.

문제는 일부 이용자들이 포인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 분할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5999원씩 나눠 결제하는가 하면, 일부 소매업자는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을 때 더모아카드로 분할결제를 반복해 수백만원의 이득을 챙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카드는 약국과 제약몰에서 물품이나 용역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약사 등 고객 890명에 대해 카드를 정지한 바 있다.

신한카드는 개정 약관에 “포인트 지급 후 포인트 적립대상 제외거래(상품권·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및 충전금액 등)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741조에 근거해 기지급된 포인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비정상 거래에는 ▲특정 가맹점에서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금액(5999원 등) 결제가 상당 기간 반복되는 경우 ▲오픈마켓·소셜커머스 판매자가 허위의 상품을 게시하고 회원이 해당 상품을 결제한 경우 ▲허위매출로 의심되는 거래 등이 포함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비정상 의심 거래가 발견되면 이용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정당한 거래가 아닐 경우에만 적립된 포인트를 회수하게 된다”면서 “원래 물품가가 5990원인 경우엔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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