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상장사에서만 139건 발생
PE, 조 단위 펀드로 경영권 노려
대기업·금융그룹까지 ‘M&A 대상’
“창업주 3~4세로 승계되는 과정
지배구조 취약해져 분쟁 늘어날 것”
막대한 자본을 가진 거대 사모펀드 운용사(PE)들이 개입된 적대적 인수합병(M&A) 등 경영권 분쟁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국내 경영권 분쟁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권이 창업주 1~2세대에서 3~4세로 승계되는 과정에서 대주주 중심의 지배구조가 취약해진 회사가 많아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향후 경영권 분쟁에 노출되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코넥스 상장 기업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공시한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은 317건으로 관련 집계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6건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12년 만에 53배 폭증한 셈이다. 올 1월 들어서는 지난 24일까지 경영권 분쟁 관련 공시가 23건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20건) 대비 15%나 늘었다.
최근에는 규모가 큰 코스피 상장기업을 둘러싼 분쟁이 두드러졌다. 코스피시장 상장기업이 공시한 경영권 분쟁 소송 건수는 2022년 25건(14.3%)에서 2023년 76건(28.6%), 지난해에는 139건(44%)까지 증가했다. 기존의 경영권 분쟁이 주로 코스닥시장에서 기업의 소액주주가 대주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형태를 보인 것과 달리, 최근엔 조 단위 자본의 대기업이나 금융그룹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고려아연이나 한미사이언스, 금호석유화학, JB금융지주, KT&G 등이 대표적이다. 경영권 분쟁 유형은 동업자나 가족 간 갈등, 창업자와 투자사 간 충돌, 저평가된 기업을 겨냥한 행동주의펀드들의 공세 등으로 다양했다.
이들 대기업의 경영권 분쟁에는 외환 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에 뿌리를 내린 PE들이 개입된 사례가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4년 제도 도입 당시 4000억원 규모이던 사모펀드(PEF) 출자 약정액은 2023년 말 기준 136조 4000억원까지 늘었다. 국내 M&A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대 초반 10% 안팎에서 2020년 이후 30~40%까지 커졌다.
투자업계에서는 경영권 분쟁의 주요 무대가 대기업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단위 PEF를 운용하는 PE들이 30곳도 넘게 늘어난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은 창업주 1~2세대에서 3~4세대로 승계되는 사이클에 접어들면서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진 점을 배경으로 꼽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내세우는 행동주의펀드처럼 해당 기업의 경영권을 겨냥해 적대적 M&A를 노리는 PE들도 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현 경영진이 무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자가 회사를 인수토록 해 회사를 더 키울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돈만 챙기고 떠난 뒤 기업은 공중분해돼 폐해가 더 많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고려아연 사태와 관련해 “5년, 10년 이내 사업을 정리해야 하는 구조의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하게 됐을 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주가치 훼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교수도 “적대적 M&A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은 PE의 단기적 재무 이익 추구가 아닌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개선이 이뤄질 경우”라고 선을 그었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2019년 이후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M&A 공격 횟수가 확대되는 추세”라면서 “주주 가치 개선 및 주주 권리 강화 움직임이 경영권 분쟁이나 적대적 M&A 시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5-01-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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