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4이통’ 선정 절차 개시

방통위, ‘제4이통’ 선정 절차 개시

입력 2012-11-20 00:00
업데이트 2012-11-20 17: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와이브로 주파수 경매방식으로 할당키로

방송통신위원회는 2.5㎓ 와이브로 대역 주파수 40㎒폭을 경매에 부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지난달 12일 휴대인터넷(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업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 선정 절차를 시작한 것이다.

KMI가 와이브로 기반의 이동통신 사업을 하려면 경매를 통해 주파수를 할당받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사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KMI의 제4이동통신사 도전은 이번이 네 번째다.

방통위는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내고 경매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 기간에 새롭게 기간통신사업을 하겠다고 나서는 법인은 사업허가신청과 주파수 할당신청을 동시에 해야 한다.

이미 와이브로 주파수를 보유한 사업자는 이번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경매는 오름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저경쟁가격은 647억원이다. 사용기간은 할당받은 날로부터 약 6년간이다.

이 대역은 3세대(3G) 방식인 와이브로 또는 4세대(4G) 방식인 와이브로 어드밴스트(Advanced), 또는 그 이상의 기술방식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KMI는 와이브로 어드밴스트 방식으로 사업하겠다고 신청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한 지 60일 이내로 적격 심사를 해야 한다. KMI는 다음달 12일 이전까지 허가 심사 대상으로 적격한지 판단을 받는다.

만약 KMI가 주파수 할당 경매에 단독으로 참가신청을 한 상황에서 적격 심사나 허가 심사에서 떨어진다면 경매는 무산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