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스마트폰 요금제서 모바일인터넷전화 허용

내년말까지 스마트폰 요금제서 모바일인터넷전화 허용

입력 2013-12-04 00:00
업데이트 2013-12-0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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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년여 논의 끝에 망중립성 기준 확정

이동통신사들은 내년 말까지 3만∼4만원대 저가 스마트폰 요금제에서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일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통신망 기준)’을 확정하면서, 관심이 쏠렸던 mVoIP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mVoIP 요금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이용자 편익 증진과 2011년 mVoIP 전담반이 내놓은 정책제언을 고려할 때 mVoIP 이용을 확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현재 3만4천원·4만4천원 요금제에서 mVoIP을 허용하지 않은 SK텔레콤·KT와 협의해 내년 말까지는 해당 요금제에서도 mVoIP을 개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미래부가 발표한 ‘통신망 기준’은 2011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가 기준안을 공개한 지 약 2년 만에 각계 의견을 수렴한 끝에 마련한 것이다.

통신망 기준은 망 사업자가 함부로 트래픽을 관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트래픽을 관리하더라도 이용자에게 관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부터다.

유·무선 망 사업자는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망 고도화에 노력해야 하고, 트래픽 관리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할 수 있다.

또 서비스 품질·용량에 비례해 요금을 다르게 책정할 때, 제공 서비스 용량을 초과하는 트래픽을 관리할 때는 관련 법령과 요금제에 따라야 하며, 이용자의 이익과 공정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트래픽 관리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 투명성(트래픽 관리정보의 충분한 공개 여부) ▲ 비례성(트래픽 관리행위가 그 목적·동기에 맞는지 여부) ▲ 비차별성(유사한 콘텐츠 간 불합리한 차별 여부) ▲ 망의 기술적 특성 등 4가지다.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로 인정되는 경우는 ▲ 디도스(DDoS)·악성코드·해킹·통신장애 대응 등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 망 혼잡이 일어나 다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초다량이용자(헤비유저)에 한해 일시적으로 전송속도를 늦추는 경우 ▲ 관련 법령의 집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법령·약관에 근거한 이용자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이다.

망 혼잡이 일어났을 때 표준을 지키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우선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표준의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없다.

망 사업자들은 내년 6월 말까지 트래픽 관리의 범위·적용조건·방법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고,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때는 이메일·문자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미래부는 망 사업자의 트래픽 관리 현황과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이번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한 포럼, 자문위원회 회의자료, 토론회 자료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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