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서울예대, 전문대 석사과정 운영한다… ‘첨단 미디어 융합콘텐츠’ 과정

서울예대, 전문대 석사과정 운영한다… ‘첨단 미디어 융합콘텐츠’ 과정

김태곤 기자
입력 2023-06-16 13:43
업데이트 2023-06-16 13:4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서울예술대학교 전경. 서울예술대 제공
서울예술대학교 전경. 서울예술대 제공
서울예술대학교가 2024학년도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전문대에서 운영하는 석사과정으로, 서울예대는 예체능 분야에서 ‘첨단 미디어 융합콘텐츠 과정’을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4일 7개 전문대학의 총 7개 교육과정을 선정했다.

해당 과정은 ‘XR 기반 첨단미디어 융합콘텐츠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서울예대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글로벌 아트&테크놀로지 커뮤니티인 ‘컬처허브’(CultureHub)와 연계해 글로벌 융합 콘텐츠 제작기술을 심화·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대학의 창학자인 유덕형(현 명예이사장) 전임 총장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추구해왔던 교육철학인 ‘뉴폼아트’(New Form Art·새로운 예술 양식)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게 서울예대 측의 설명이다.

전문기술석사과정은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 후 2024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입학조건은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이면서 관련 분야 재직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이며, 구체적인 모집요강은 향후 대학 홈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예대 관계자는 “이번 전문기술석사 인가로 전문학사과정과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에 이어 석사과정 운영을 통해 예술교육의 지평을 확장함으로써 명실상부 대한민국 대표 예술사학으로 발돋움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비즈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