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행 후 평균 휘발유 30.1원, 경유 15.7원 인하
전체 주유소 80% 차지 자영주유소 반영률 24%에 불과
산업부, 인하 미진한 주유소 점검 및 단속 병행 방침
정부가 지난 1일 시행한 유류세 30% 인하가 미진한 주유소에 대해 합동 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중 주유소의 유류세 인하 반영률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지난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20%에서 30%로 확대된 가운데 서울 시내 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주유를 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에 따라 ℓ당 휘발유 83원, 경유 58원 등 가격 인하 요인이 생겼다. 직영 주유소에는 즉각 반영되고 나머지 주유소는 1~2주 정도 걸린다.
김명국 기자
김명국 기자
석유공사는 지난 2일 기준 휘발유는 인하분의 95% 이상, 경유·액화천연가스(LPG)는 인하분의 100% 이상을 반영해 일선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유류세 인하 시행 전인 지난달 30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30.1원, 경유는 15.7원, LPG는 26원이 각각 인하됐다.
다만 알뜰·직영 주유소가 인하분을 100% 반영해 판매가격을 내린 것과 달리 전체 주유소의 약 80%를 차지하는 자영주유소의 인하분 반영률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직영 주유소와 달리 자영주유소는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재고를 모두 소진한 뒤 가격을 내릴 계획이어서 인하 효과가 나타나는 데 시일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됐는데도 판매가격 인하 반영 정도가 미진한 주유소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 점검을 벌여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점검·단속하기로 했다.
또 유가정보서비스인 오피넷(www.opinet.co.kr)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공개하고 공급가·판매가를 매일 점검해 분석하는 등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유가 안정을 위해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유류세를 20% 인하(ℓ당 휘발유 164원, 경유 116원)한 데 이어 이달 1일부터는 인하폭을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이 추가 인하됐고 LPG는 21원 낮아졌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