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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플랫폼택시 ‘자발적 합승’ 허용

15일부터 플랫폼택시 ‘자발적 합승’ 허용

류찬희 기자
입력 2022-06-14 11:04
업데이트 2022-06-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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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플랫폼택시에 한해 합승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기준을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합승 서비스를 운영자의 플랫폼 서비스 기준을 담고 있다. 택시 합승 중개는 모든 승객이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이뤄지고,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경형·소형·중형택시의 합승은 같은 성별끼리만 허용하고, 대형택시(6인승 이상) 차량은 성별 제한 없이 가능하다. 택시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112)이나 고객센터로 자동으로 긴급신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며,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택시 기사가 멋대로 승객을 합승하는 행위는 기존과 같이 계속 금지되고, 승객이 안전·보호 기준을 충족한 플랫폼 서비스로 합승을 신청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플랫폼가맹·플랫폼중개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플랫폼가맹사업 면허나 플랫폼중개사업자 등록을 한 뒤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기존 플랫폼가맹 또는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담당관청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플랫폼가맹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1개 시·도에서만 시행할 때는 해당 시·도, 2개 이상 시·도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부에 신청한다. 플랫폼중개사업자는 합승 서비스 운영지역과 상관없이 국토부에 신청하면 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 시행으로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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