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 포럼
노사 갈등 완화 제도 개선 필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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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들에 세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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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불법 쟁의로 발생한 손해에 회사가 배상을 청구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가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연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포럼에서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가 형사상 유죄판결로 확정됐는데도 민사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판결의 문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고,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교수는 “이번 판결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와 책임자 추궁이 어려워지고,향후 노조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불법점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고정비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피해 기업의 자구 노력을 정당화하는 판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이 노조 측에 ‘위법 행위에도 책임 면제’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도록 정부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도 “과거 영국도 불법 파업 면책권이 파업 빈도 및 일수 증가로 이어져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영국 제조업의 몰락 과정에서 파업 면책권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파업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남훈 KAIA 회장은 “최근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판결로 책임이 경감되는 상황은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노조는 기업 생존과 고용 안정을 고려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노사 갈등을 완화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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