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회복 기대에 화장품 지재권 허위표시 ‘수두룩’
특허청, 6주간 온라인 단속 31개 제품 672건 적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 ‘화장품’ 수요가 늘면서 상품 홍보수단으로 지식재산권(지재권) 허위표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재권 허위표시는 시장 질서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위법행위다.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화장품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지식재산권을 허위표시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로 지식재산권 명칭을 잘못 표기한 화장품 제품. 특허청 제공
허위표시 유형으로는 특허와 디자인·실용신안·상표를 구분하지 못해 지재권 명칭을 잘못 표시한 사례가 2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권리소멸에도 유효한 권리로 표시(230건),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표시(167건), 등록 거절된 지재권 번호 표시(1건) 등이다.
제품별로는 팩트쿠션(210건), 젤네일(124건), 크림(123건), 선크림(58건) 등으로 야외활동이 늘면서 관련 화장품 판매 및 지재권 허위표시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지재권 허위표시 제품 고지 및 올바른 표시 방법을 안내한 뒤, 허위표시 제품에 대한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를 완료했다. 출원 및 등록, 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지재권 허위표시는 최고 징역 3년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재권 허위표시는 2017년 2395건, 2018년 2690건, 2019년 3178건, 2020년 322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양인수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은 “지재권 허위표시 단속대상을 9개에서 11개로 늘리고, 오픈마켓 관리자·판매자에 대한 지재권 표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