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수도권 지자체 협의
임대할 목적으로 원룸형 주택을 살 때 주는 국고 지원 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과 선정 방법은 시장과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게 된다.국토교통부는 1일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제14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이날 회의에서 1~2인 가구를 위한 원룸형 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사들일 경우 실제 사업비를 기준으로 정부의 국고 지원 한도액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24일 발표한 4·1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다가구 등 주택의 매입 단가를 가구당 500만원씩 올려주기로 했다. 이달 안에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가구당 매입액을 현재 8500만원에서 9000만원(서울시는 940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원룸형은 60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또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 방법 등을 시·도에 위임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 2인 이하 가구 대상의 원룸형 매입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의 30%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 천왕2·강일2지구 등의 지구 계획은 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등을 추진 중이며 협의가 끝난 뒤 조속히 변경 승인을 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날 지자체를 상대로 신규 주택 사업 승인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4·1부동산대책 후속 조치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 업체 부도 등으로 입주 예정자 보호에 차질이 우려되거나 지자체의 주택 공급 계획에 맞지 않는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 검토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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