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떠넘기기 뿌리 뽑힐까

분양 떠넘기기 뿌리 뽑힐까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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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직원 피해 속출… 자의 확인돼야 중도금 대출 허용

건설사나 협력업체 임직원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건설기업노동조합으로부터 자의로 분양을 받는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자서(自署) 분양’으로 인한 건설사·협력업체 임직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과 함께 자서 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서 분양은 주택건설사가 일반 청약과 달리 자사 또는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강제로 분양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률을 높이고 중도금을 대출받아 공사 대금 등으로 충당하기 위한 불공정·불법 행위이다. 만약 건설사가 부도나면 자서 분양을 받은 임직원은 회사로 들어간 중도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중도금 대출이자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집값이 내려가면 재산상의 손실까지 져야 한다.

건설기업노조는 자서 분양에 따른 건설사 임직원들의 피해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서 분양은 불공정거래행위로 민·형법상 처벌도 가능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설사 임직원(가족 포함) 분양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건설사 임직원이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에 따라 분양을 받는다는 취지의 ‘자의여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은행은 대출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건설사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사가 짓는 민영 아파트에만 해당되고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 공공 사업 주체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3-09-1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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