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대폭 완화

‘깡통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요건 대폭 완화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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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집주인 사전동의→사후통지로 변경신청 기한도 입주 후 3개월→1년으로 연장

지난 10일 대한주택보증이 출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돼 ‘깡통주택’에 대한 임차인 불안감이 다소나마 누그러질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기준과 절차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상품이다. 기존 유사 상품에 비해 보증료가 크게 저렴(전세보증금 1억원 기준 월 1만6천원)해 출시 직후부터 관심이 몰렸으나 집주인의 사전 가입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출시 이후 지금까지 단 1명이 상품에 가입하는 데 그쳤다.

대한주택보증은 개선안을 통해 인감증명날인과 제출 등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얻는 방식에서 임차인과 대한주택보증간의 채권양도 계약을 집주인에게 사후 통지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대한주택보증 최종원 영업기획팀장은 “앞으로는 임차인이 전세금 반환 등 세입자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하다는 채권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해 집주인이 이를 수령했다는 것만 확인하면 보증 가입이 완료된다”고 설명했다.

또 기존에 50% 이내로 제한됐던 집주인의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60%로 상향해 보증 대상을 확대했다.

아울러 보증신청 시기도 기존 입주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해 가입 대상 범위를 대폭 늘렸다.

전체 LTV 수준에 따른 보증료 할인도 도입했다. 선순위 채권금액과 전세보증금 합산액이 주택가의 70∼80% 이내일 경우 5∼10%의 보증료 할인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이라면 가구당 최대 5만9천원의 할인 효과가 나는 것이다.

임차인의 금전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보증료 납부 방식도 기존 일시납에서 연단위 분납이 가능토록 변경했다.

대한주택보증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혜택을 받는 세입자가 크게 증가해 전월세 시장이 다소나마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주택 사업자의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함께 출시된 모기지보증의 보증 한도도 기존 감정가 50%에서 60%로 확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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