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분양가의 110% 못 넘어
HUG, 초과 땐 분양보증 거절서울 강남4구서 모든 자치구로
“진정효과 vs 로또청약” 엇갈려
앞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 등에서 아파트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분양보증이 거절된다. 이러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이 서울의 경우 기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분양가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HUG는 기존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고분양가 우려지역을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고분양가 우려지역이었던 강남4구를 제외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 부산 해운대·남·수영·연제·동래구 등이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편입됐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고분양가 관리지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HUG 관계자는 “그동안 고분양가 우려지역도 관리지역과 마찬가지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을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받아 온 만큼 이번에 심사의 강도를 ‘강화’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HUG는 분양가 및 매매가 통계자료, 시장 모니터링 결과, 전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고분양가 사업장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보증을 거절한다. 3.3㎡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 분양가나 최고 분양가가 해당 지역에서 입지와 가구수, 브랜드 등이 유사한 1년 이내 분양 아파트의 평균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4-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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